
자동차를 팔거나 폐차해서 등록이 말소된 경우 자동차세를 미리 선납했어도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다만 환급은 5년 이내에는 신청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지금이라도 자동차세 연납 환급 조회 또는 신청을 하셔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동차세 연납 환급 신청 및 환급금 조회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 환급금 조회가기 > 자동차세 환급신청 - 온라인차량을 중고로 팔거나, 폐차를 했을 경우 미리 연납한 세금에 대해서 환급이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환급은 위택스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자동차세 연납 환급신청(온라인 신청과 방문신청)을 알아보겠습니다. 1. 위택스에 연결하여 로그인을 하세요. 위택스 바로가기 > 2. 위택스 > 환급> 환급금 신청 > 지방세를 클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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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10. 2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