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에는 1인가구와 전세사기로 인한 우려 때문에 월세로 거주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매달 꼬박꼬박 낸 월세를 잘 활용한다면 250만원 공제로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 허락없이 국세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 가기 > 위의 버튼을 통해 빠른 영수증 발급 받으세요!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 모바일 손택스 발급 1. 국세청 모바일 손택스 앱을 접속하여 로그인하세요. 손택스 앱 바로가기 > 위 버튼을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 오른쪽 상단의 '전체 메'를 선택하세요. 3.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제보 > 주택임차료(월세)신고 4.주택임차료 신고하기 > 동의후 신고자와 임대인의 개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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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21. 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