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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를 팔거나 폐차해서 등록이 말소된 경우 자동차세를 미리 선납했어도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환급은 5년 이내에는 신청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자동차세 연납 환급 조회 또는 신청을 하셔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동차세 연납 환급 신청 및 환급금 조회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위택스에서 자동등록 되어있는 환급금 간단 조회하기!.>

     

     

     

    자동차세 환급신청 - 온라인

    차량을 중고로 팔거나, 폐차를 했을 경우 미리 연납한 세금에 대해서 환급이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환급은 위택스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환급신청(온라인 신청과 방문신청)을 알아보겠습니다.

     

     

     

    1. 위택스에 연결하여 로그인을 하세요.

     

     

     

    2. 위택스 > 환급> 환급금 신청 > 지방세를 클릭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환급신청

     

     

     

    3. 환급받아야하는 자동차세를 선택하고 금액을 산출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환급방법

     

     

    4.환급, 계좌 정보를 입력하고 환급 신청을 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환급 신청

    자동차세 환급 신청 - 전화 및 방문 신청

    자동차세 연납 환급 온라인신청이 어려우신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차를 판 다음 환급신청을 위한 위택스 바로 자동 등록이 되지 않으며 약 보름정도 소요되는데요.

    만약 그전에 받고 싶다면 관할 구청에 전화를 하여 요청하는 것이 빠를 수 도 있습니다.

     

    1. 아래의 위택스 지자체 바로가기를 통해 자동차세 담당자 번호를 확인 합니다.

     

     

     

     

    2. 관할 지역을 선택하고 검색을 클릭합니다. 자동차세 팀 전화번호를 확인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환급 신청

     

     

    3. 해당 관할 지자체 자동차세 담당팀에 전화를 걸어 문의하고 서류를 준비하여 환급 신청을 합니다.

     

     

     

    폐차 후 자동차세 환급방법

    자동차세를 연납했지만 기간 내 폐차를 진행하게 될 경우 사용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매매 후 자동차세 환급방법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을 매매할 경우에는 차량 명의 이전이 완료된 후 자동차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 지자체에 차량 매매 사실을 알리면 세무과 직원이 차량번호 조회를 통하여 매매한 날짜 이후

    남은 기간의 자동차세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연납신청을 1월에 했으나 이후 차를 양도하거나 폐자한 경우라도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음 기간만큼

    환급해주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꼭 자동차세 연납 환급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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