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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는 1인가구와 전세사기로 인한 우려 때문에 월세로 거주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낸 월세를 잘 활용한다면 250만원 공제로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 허락없이 국세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의 버튼을 통해 빠른 영수증 발급 받으세요!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

     

     

    모바일 손택스 발급

     

    1. 국세청 모바일 손택스 앱을 접속하여 로그인하세요.

     

     

     

    위 버튼을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 오른쪽 상단의 '전체 메'를 선택하세요.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방법

     

     

     

     

    3.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제보 > 주택임차료(월세)신고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방법

     

     

     

     

    4.주택임차료 신고하기 > 동의후 신고자와 임대인의 개인정보를 기입하고 신고하기 클릭합니다.

       등록완료하면 처리결과조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방법

     

     

     

    홈택스 홈페이지 발급

     

    1. 홈택스에 접속해 로그인을 합니다.

     

     

     

    위 버튼을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 우측상단의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선택합니다.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방법

     

     

     

     

    3.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선택합니다.

         임대인의 인적사항과 계약내용을 기입하고 서류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방법

     

    우편 및 방문 신고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계좌이체 내역 등 월세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서류 

    ●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서류는 임대차계약서

     

    ● 월세액 지급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이체내역(은행 이체확인증)

     

    ● 주민등록등본

     

     

    월세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주택 임차료 월세비에 대한 현금영수증은 집주인과 별개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지급일로 부터 3년 이내 신청이 가능하며 이미 계약이 만기되어 퇴거한 이후도 기간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번만 신청하면 계약기간 동안 월세 지급일마다 자동 발급되어 편리합니다.

     

     

    ● 연말정산일 전에 신고되어야 합니다.

     

    ● 임대차 계약서상 주소지와 현재 전입신고된 주소지 즉 실거주지가 일치할 것

     

    ●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월세 현금영수증)의 세제혜택은 중복 적용이 불가합니다.

     

    ● 현금영수증만 발급하거나, 연말간소화 시스템에 반영되지 않은 세액공제만 신청하거나 선택해야합니다.

     

    ● 월세세액공제 자격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소득공제를 통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하단의 월세 세액공제 자격조건을 확인하세요.)

     

     

     근로소득공제 한도

     

    총금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300만원 한도까지 적용

    총 급여액 7000만원 초과하는 근로자는 250만원을 한도까지 적용

     

     

    ■ 금액

     

    신용카드 사용 합계중 총 급여액의 25% 초과금액의 15%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급여액의 25% 초과금액의 30%

     

     

     

    월세 세액공제

    월세로 사는 서민들에게 일부 금액을 돌려주는 제도로 최대 75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조건

    구분 내용
    소득기준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에게만 적용(부부합산 X)

    ※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공제 적용대상에 제외
    무주택 세대구성원
    - 해당연도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단독 세대도 가능)

    -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일 경우 :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공제 및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지 않았을 경우

    - 근로자의 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인 경우에도 공제 가능

    - 임대차 계약서상의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 주민등록 전임시고해야만 공제

    주택 유형 아파트,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원룸, 고시원등 포함
    주택 규모 기준시가
    - 국민주택규모(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비수도권 읍 면지역 100㎡ 이하 )

    -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만 공제 대상

     

     

    월세 세액공제율 및 한도

     

    공제대상 월세액 한도 : 연간 750만원

     

    총금여액에 따른 세액공제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총금여액 세액공제율
    5,500만원 이하 근로자 연간 최대 127만5,000원 세액공제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할 경우 제외)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근로자 연간 최대 112만5,000원 세액공제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초과할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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