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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오르는 전기세, 도시가스 등 서민들이 주머니가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더위로 인해 냉방비를 아낄수도 없는데요. 정부 지원금으로 최대 7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잔액조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 / 금액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등유등 구입할 수 있도록
바우처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기간 :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
소득기준 : 주거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유아
-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노인
-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 질환자, 한부모 가족, 소년소녀 가장
[에너지바우처 지원 급액]
가족 세대수와 계절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가구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하절기 | 40,700원 | 58,500원 | 75,800원 | 102,000원 |
동절기 | 254,500원 | 348,700원 | 456,900원 | 599,300원 |
총액 | 295,200원 | 407,500원 | 532,700원 | 701,300원 |
에너지 바우처 신청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 바우처 신청은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1. 온라인 접수 하기
아래의 복지로 홈페이지를 클릭하면 연결됩니다.
2. 로그인후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신청 클릭
3. 저소득층 > 에너지바우처 신청 클릭
4. 신청하기 클릭
2. 방문신청 서류확인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명,동 행정복지센터 방문(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신청 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동 비치)
요금차감으로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 하절기 전기요금고지서(영수증),
- 동절기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겨울철 요금이 많이 나오는 1개 요금고지서(영수증)
-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대리 신청일 경우
위임장(대상자의 서명 또는 날인 필수)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단, 담당공무원 직권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불필요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방법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는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 기본정보를 입력한 뒤 잔액조회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아래에서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에너지 바우처 사용방법
바우처 지급
- 시군구는 대상세대/지원액 정보를 바우처 발급기관에 전달합니다.
- 카드사에서 바우처 카드 발급 및 배송 됩니다.
-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또는 가상카드(요금차감) 2가지 방식으로 발급
- 요금차감은 지원기간 내(24.7. 1 ~ 25. 5. 25) 에너지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 청구 된 경우 지원
동절기 바우처 하절기 당겨쓰기 제도
- 희망세대에 한해 하절기에 동절기 바우처 4만 5천원 당겨쓰기 가능(총 지원금액은 동일)
- (신청) 24년 9월 30일(하절기 바우처 사용기간 내)까지 신청
- (미신청) 신청 해제를 원하는 경우, 24년 6월 26일(하절기 바우처 사용기간 전)까지 변경 신청
마치며
우리나라도 최고 온도가 39.5도를 찍으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건당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냉난방은 필수이지만 전기세와 난방비가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는데요.
조건에 해당되는 분들이라면 2024년 에너지 바우처 잊지말고 신청하셔서 시원하고, 따뜻한 계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