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최근 고금리 장기화에 따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어 어려움이 많으시죠?

     

    2024년 2월 부터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이 확대 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의 확대된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최대 90%까지 원금감면 및 분할상환 기간 늘리 새 출발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 기존 코로나19로 피해가 확인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만 지원대상이었으나

     

    24년 2월부터는 기간중에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로 대상이 확대 되었습니다.

     

     

     

    ✅ 사업 영위 기간 : 20. 4월 ~ 23. 11월 중에 부실차주 혹은 부실우려차주

     

    1) 부실차주 : (3개월이상 대출상환금을 연체가 된 소상공인, 자영업자)

     

    2) 부실우려차주 : (3개월까진 아니지만 단기간 연체를 하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 제외대상

     

    ▪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 회계 세무 등 전문직종

     

    ▪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보험약관대출은 제외

     

     

     

    새출발기금 지원내용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의 지원대상 부실차주, 부실우려차주에 따라 지원내용이 다릅니다. 

     

     

    부실차주(90일 이상 연체)

     

     

    유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순부채 중에서 심사를 해서 ~80% 내의 원금을 조정.

     

    ▪ 기초생활수급자, 증증 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고령자 등 순부채의 90%까지 조정.

     

    ▪ 약정 이자 및 연체 이자도 조정.

     

    상환기간 연장 : 거기치간 최대 3년(신용대출 1년), 최장 20년 분할상환(신용대출 10년)

     

    ▪ 채무조정 신청 즉시(익일부터) 추심중단, 강제집행 중지.

     

     

     

    부실우려차주(90일 미만 연체)

     

     

    ▪  3개월 미만 단기 연체자는 원금 감면은 되지 않으며, 금리감면을 지원합니다.

     

    ▪ 약정 이자 및 연체 이자도 조정.

     

    상환기간 연장 : 거기치간 최대 3년(신용대출 1년), 최장 20년 분할상환(신용대출 10년)

     

    ▪ 채무조정 신청 즉시(익일부터) 추심중단, 강제집행 중지.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하며  온라인 접수 및 방문접수 방법이 있습니다. 

     

     

    신청절차

     

    신청 2주일 내에 채무조정안이 마련 > 채무조정심사를 거쳐 지원이 확정 > 2개월 내 체결

     

     

     신청취소

     

    새출발기금 신청일 익월 15일까지 가능하며 신청취소일로부터 3개월(90일)간 재신청불가 합니다.

     

     

     

    온라인 신청

     

     

    새출발기금은 온라인 신청 전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하신 후 진행하셔야합니다.

     

    미발급시 소상공인 자격이 조회되지 않아 신청대상 불가 통보됩니다.

     

    아래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버튼을 통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1. 아래의 버튼을 통해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 접속하세요.

     

     

     

     

     

     

    2. 본인인증을 하고 신청자격확인 > 채무내역조회(카카오톡 또는 문자 통보)

     

     

    3. 추가정보작성하고 신청접수 완료됩니다.

     

     

    ※ 부실차주의 담보채무는 신청한 뒤 신용회복위원회에 방문접수를 별도로 해야합니다.

     

     

     

     

     

    상담창구 신청

     

     

    새출발기금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통합지원세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긴급고용안정지원대상자(특수고용금로종사자, 프리랜서)의 경우 상담창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

     

    아래에서 기관의 위치를 확인 하시고 방문하시면 편리합니다.

     

     

     

     

    버튼을 통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새출발기금 Q&A

     

     

    Q. 보유한 모든 채무에 대해 지원 가능한가요?

     

    A.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가 보유한 모든 대출에 대해 지원 가능합니다.

     

    미협약기관 채권, 6개월 이내 신규 발생 채무,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주택구입대출 등은 지원이 되지않음.

     

     

    Q. 채무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나요?

     

    A. 부실차주의 경우 원금 조정이 이루어지는 만큼 금융회사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채무 선택이 불가능합니다.

         

    부실우려차주의 경우 채무조정을 원하는 채무에 대해 선택 신청이 가능.

     

     

    아래의 버튼을 통해 다양한 질문의 대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실차주는 원금 조정으로 선택이 불가능하지만 부실우려차주는 이자만 조정되므로 이자가 센 것부터 조정

     

    하면 효율적입니다.